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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에 보고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

사람인안전지도사 2021. 3. 20. 11:19

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조항으로서,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, 승인받아야 하며, 승인받은 사항을 잘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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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안전보건 의무주체를 대표이사까지 확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,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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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근로자 500명이상 기업, 건설업 상위 1,000대 건설회사는 2021년 1월부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 됨에 따라 필요한 서류작성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 목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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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사 조직 및 위탁 사업장 조직 현황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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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년도 안전보건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실적(본사/위탁 사업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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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최근 3년간 본사 및 위탁 사업장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해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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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2020년도 안전보건예산 집행내역(교육비, 건강검진비, 시설개선비, 안전보건보호구 구입비,...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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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2021년도 안전보건예산 집행계획(교육비, 건강검진비, 시설개선비, 안전보건보호구 구입비....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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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안전보건을 위해 중점적으로 개선할 사항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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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본사 및 위탁 사업장별 고용인력, 담당업무 및 관리감독자 지정현황 및 각종 교육 이수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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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본사에서 위탁 사업장의 안전점검 지원 또는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

 

안전비전과 방침 및 전략방향 등등 ....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은 수시로 전화 협의하면서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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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서류작업은 작성하는 내용의 품질에 따라 투입시간이 결정됩니다. 원하는 수준과 품질로 신속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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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에 보고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상담을 환영합니다.

 

 

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못지 않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립, 안전조직과 예산을 갖추어야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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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사업장 안전관리 성과는 철저한 계획에서부터 출발된다는 점과 안전성과를 내기 위해 PDCA 싸이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계획이 치밀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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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작성된 안전보건계획은 기업의 경영책임계획(안)으로 이사회에 부의하시고, 이사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이사회 의장의 직인을 받아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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