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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"안전보건대장" 도입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안전보건 책임관리 방법
    카테고리 없음 2021. 3. 20. 12:07

    그동안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, 즉 수급인의 몫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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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하지만 2018년 2월 9일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참여 주체에 발주자를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, 그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4항에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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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러한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와 설계단계부터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보려는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겠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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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따라서 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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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특히 유의할 사항은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.

     

    Q : 적용시기

    A :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

     

    Q : 대상공사

    A :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, 분리발주하는 경우 각각 작성

     

    Q :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

     

    발주자는 현재 공사계획 단계라면,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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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단계라면, 기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업자에게 제공하고, 설계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​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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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또한 공사 발주단계에는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,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며, 그 이행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​

     

    Q : 지키지 않을 경우

    A : 미이행 과태료 : 1천만원 이하(법 제175조 제4항 제3호)

    {참고사항}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하고, 유죄판결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될 경우에는 법 제174조에 의한 수강명령이 병과

     

    정부는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제도를 신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지침(2019.5)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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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공부문에서 안전보건대장이 정착되고 나면, 다음으로는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도록 정부의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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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러한 판단근거는 2021년 2월10일자 보도자료이며, 내용 중에서 "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"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고객님은 오직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작성해야만 하는 {기본안전보건대장}, {설계안전보건대장}, {공사안전보건대장}에 대한 상담, 견적 및 작성까지 신속하게 대행해 드립니다.

     

    감사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사람인안전지도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:  blog.naver.com/safe4you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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